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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4 2019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입원 중인 D병원 E호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현금 32만 원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및 피해금액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의율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