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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8 2019구단75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28.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니 고위관료의 집에서 가정교사와 경비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고위관료의 집에 침입하였던 강도와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석방 이후에도 고위관료로부터 여전히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원고 자신이 강도 피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인 기니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