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8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5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E 주택 1호만을 임대하는 원고는 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6. 11. 22. E 주택을 취득하여 2012. 10. 1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E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에 해당한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