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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나4443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21. 소외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1. 3. 21.로, 이자를 연 7.2%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9%(2011. 11. 28. 이후 연 18%로 인하되었다)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위 대출을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15.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2. 6. 15.로, 이자를 연 6.9%로, 지연배상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르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위 대출을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도를 6,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대출의 변제기는 피고의 동의 아래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되어 2004. 3. 21.까지 연장되었고, 이 사건 2차 대출의 변제기는 피고의 동의 아래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되어 2004. 6.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B은 2004년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2005. 1.부터 같은 해 6.까지 신용회복절차에 의한 상환을 하던 중 200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개회4083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05. 8. 2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06. 1. 2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2012. 6. 15.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8,375,996원(= 이 사건 2차 대출 보증한도액 650만원 2014. 2.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1차 대출의 원리금 21,875,996원) 및 그 중 8,109,242원(이 사건 1차 대출의 미회수원금)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