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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9 2018고단4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