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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명성 운수’ 1200번 버스( 이하 ‘ 피고인 버스 ’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2: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전동 544-19에 있는 화전 역 앞 버스 정류장( 화도 교 방면 )에서, 피해자 B(40 세) 이 운행하는 ‘ 서 현 운수’ 733번 버스( 이하 ‘ 피해자 버스 ’라고 한다) 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버스를 피해자 버스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버스를 운행하여 갔음에도 다시 피고인 버스를 피해자 버스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멈추고 자신의 운전석을 이탈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경에도 앞서 진행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운행하던 버스에서 내려 앞서 진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기사를 모욕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