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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을 통해 피해자 I을 기망하였거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도시형생활주택 및 쇼핑 복합센터 건물의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예상치 못하게 중단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과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돈을 빌려 주면 골조공사, 설비공사를 주겠고 착공이 안 되더라도 일정 시기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2008. 5. 14.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Q, AE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I,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당시 진입로 등 부지 매입 문제, 건축허가 심의 지연 등으로 지체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