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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6. 26. 선고 2014구합33209 판결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국패]

제목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

요지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2014구합33209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센터 준공 및 실내수영장 운영 현황

1) 원고는 2009. 3. ○○. □□시 ○○구 ○○동 782 일원에 연면적 9,792.17㎡, 지하2층(지하 1층 5,262.31㎡, 지하 2층 1,153.81㎡), 지상 2층(지상 1층 3,211.69㎡, 지상 2층 164.36㎡) 규모의 체육시설인 ○○○○○센터를 착공하여 2011. 4. ○.경 준공하였다. ○○○○○센터 내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의 면적은 4,295.84㎡(전체 면적의 68.42%)이고, 기타 체육시설(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매점 등)의 면적은 1,982.75㎡(전체 면적의 31.58%)이다. 이 사건 수영장에는 500석 규모의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다.

2) ○○○○○센터의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 중 이 사건 수영장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립배경 : 201○년 전국체육대회 수중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 ○○구민의 숙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센터를 ○○구민 체력증진 도모와 여가 선용에 활용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수영장(공인2급), 체육관, 헬스, 에어로빅, 주차장 등

○ 사업효과 : 201○년 전국체육대회 수중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생활체육인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스포츠 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스포츠인 배출

○ 수영장 레인 이용 계획 : 최저 담수 깊이가 1.5m로 초보자 및 어린이 이용 시 다소 깊어 안전상 의 문제가 있으며, 미숙련자가 손잡이로 대용할 수 있는 Side-overflow가 25m 레인 사용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수의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m × 20레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장비 및 시설 : 장애자 수영장 입수 장비 구입 필요, 수영장 수위 조절판 설치(현 수영장 수위는 최고 1.8m 최저 1.5m로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에게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위로서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센터 전체 운영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그 중 이 사건 수영장은 ① 수영(월 수강료 : 주3회는 성인 60,000원, 청소년50,000원, 어린이 40,000원, 주2회는 성인 55,000원, 청소년 45,000원), ② 자유수영(정기 이용료 : 성인 월 60,000원, 청소년 50,000원, 어린이 40,000원, 1일 이용료 : 성인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③ 아쿠아로빅(월 수강료 : 자유수영 포함60,000원, 자유수영 미포함 45,000원), ④ 수중재활(월 수강료 : 주 3회 60,000원)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수영장의 강사 총 4명에게는 일반수영(4명시간당 16,000원의 강사료 지급), 수중재활(2명, 시간 당 45,000원의 강사료 지급), 아쿠아로빅(1명, 시간 당 45,000원의 강사료 지급), 장애우수영(1명, 시간 당 45,000원의강사료 지급) 등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다.

5) 원고가 ○○○○○센터를 개관할 당시인 201○. 5. ○. 배포된 회원 모집 팸플릿(접수시기 201○. 4. ○○.부터 201○. 4. ○○.까지, 강습시작일 201○. 5. ○.)에는 수영이 접수 프로그램으로 명시되어 있다.

6) 원고는 201○. 5.경 수위조절판 등을 대금 69,997,700원에 조달구매하고 이를 이사건 수영장에 설치하여 최저 1.5m ~ 1.8m였던 수위를 낮추기도 하였다.

7) ○○도는 201○. 7. ○. 원고에게 제○○회 전국체육대회 사전대회로 제○○회 전국○○○수영선수권대회(대회일시 201○. 8. ○○.부터 201○. 8. ○○.까지) 관련 경기장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 7. ○○. 사용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이에 실제로 201○. 8. ○○.부터 201○. 8.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수영장에서 위 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렸다.

8) 위와 같이 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된 이후 이 사건 수영장이 경기장으로 활용된 적은 없으며, 현재 이 사건 수영장을 통한 수입은 이용객들의 수강료 및 자유수영 이용료, 인근 학교 수영부의 이용료 등이 전부이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3. 7. 18.에 이르러 이 사건 수영장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에 따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1)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 7. 18. 2010년 1기분 및 2기분, 2011년 1기분 매입세액 합계 약 998,246,000원(○○○○○센터 공통매입세액 1,458,998,568원을 면적(68.42%)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던 금액으로, 2010년 제1기분 약 328,452,000원, 2010년 제2기분 약 381,675,000원, 2011년 제2기분 약 288,199,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9. 12. "이 사건 수영장은 전문체육시설로 2011. 8. 전국○○○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경기장으로 운영되었고 추후 언제든지 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과세사업으로 볼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운영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2013. 1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14. 9.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인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경기장운영업)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9113)에 속하는 수영장운영업(91133)을 '관람석이 없는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경기장의 운영은 제외시키고 있다.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경기장의 운영은 경기장운영업(9111)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기장운영업에 관하여 구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서제외시키고 있지 않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면세사업으로 분류되는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센터는 실내수영장 뿐만 아니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원고가 ○○○○○센터 건립 당시 작성한 건립계획및 운영계획에 □□시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에 활용할 것임이 명시되어있는 점, 원고는 또한 ○○○○○센터 개관 무렵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것임을 전제로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공식 경기규격의 수위보다 낮추고, 공식 경기규격의 레인 길이를 변경하는 이용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201○. 8.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인 201○. 4.부터 수영 강습 회원을 모집하였던 점, 현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 강습 프로그램의 수가 다른 종목 강습 프로그램의 수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영장은 애당초 경기장 운영 및 관람 목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비록 건립계획서상 '201○년 전국체육대회 수중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의 내용 및 건립계획서 다른 부분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볼 때 이는 '지속적 경기장 운영'이 아니라 '1회적인 활용'의 뜻으로 기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한바, 그러한 기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 목적이 경기장 운영에 있다고 비약하기는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관하여 면세하면서도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등 일정 사업을 과세로 전환한 이유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 사업의 성격에 관한 판단 기준은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이 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경기를 하도록 하고 일반 대중이 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석에 앉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 후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및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으로 봄이 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 관련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추후 언제든지 경기장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 사건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경기장 운영업이고, 경기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산업 활동을 하는 것(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기장 운영업에 대한 부수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관 무렵부터 현재까지 단 이틀의 기간 동안 경기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수영 강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수입 또한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인의 수영장 이용료 지불 등이 전부인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향후경기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센터의 건립계획, 이 사건 수영장의 실제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201○. 8. 잠시 경기장으로 활용한 것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공급된 부수용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속하는 수영장운영업은 오로지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에 한정되고, 관람석 있는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서, 위 표에서 사업의 실질을 징표하는 외관 중 하나로서 명시한 것에 불과한 '관람석'의 유무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U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작성한 통계청에서조차 2008. 3. 11. '산업활동의 주된 측면에서 주로 경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관람석 구비)에 의하여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인지 경기 위주가 아닌 일반적인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인지에 따라 경기장운영업과 수영장 운영업(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관람석 설치 여부와 개수 등은 사업 분류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며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과도 관련이 없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2)을 근거로 하여, 재정경제부 예규(2007. 4. 25.부가가치세제과 306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 대중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고 경기가 없는 기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산업 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규로써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으므로, 관행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 스스로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예규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5) 피고는 주민들의 과세 부담 증가를 처분 사유로 삼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주민이 아닌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면 원고가 어차피 환급세액보다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함에 있어 그 판단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