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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48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하다)은 서울 노원구 D 일대 27, 011㎡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피고는 2012. 5. 14.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소외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692), 위 법원은 2017. 2. 15.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채무는 204,221,9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296(본소), 567946(반소)], 2017. 11. 8.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3,691,733,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0. 채무자를 소외 조합,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5411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8. 4. 13. 국민은행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8. 4. 13. 채무자를 소외 조합,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6209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8. 4. 18. 국민은행에게 도달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금제1672호로 26,640,936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