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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농협은행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