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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1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08. 22:18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4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44 세, 남) 을 발견하고 한 발을 내딛어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부딪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