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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고단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판매 자로부터 10만 원을 보내주면 메트 암페타민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B에 있는 C 휴게소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남자 화장실 변기 칸의 변기 안쪽에 붙여 놓은 후, 5~10 분 뒤 다른 변기 칸의 변기 안쪽에 붙어 있던 메트 암페타민 0.07g 을 찾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6. 말 13:00 ~14 :00 경 사이에 당 진시 D 아파트 1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자료 제출 CCTV 영상),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본 1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의 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매매의 점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