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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486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3. 14.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발생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신용카드대출을 받았다가 그 상환을 연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D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10. 12. D을 대리하여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3) 2017. 9 2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합계 5,239,010원, 연 16%의 약정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는 합계 2,434,744원이었다.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79629호로 ‘C은 원고에게 7,673,754원 및 그 중 5,239,01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8. 7. 16.자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8. 7. 18. C에게 송달되어 2018. 8.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E은 1996. 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E은 2017. 3. 14.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이 있다.

3) 피고는 2017. 3.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4)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7. 21. 접수 제101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