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자신은 공범인 B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평택시 I에 있는 건물 2층 장소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위 B이 위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는,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인 것을 알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하여 공범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변형하여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죄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점을 간과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선고한 원심에는 경합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