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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합1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대전 중구 C빌라 주차장에 일시 정차한 형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사귀던 F을 피해자가 사귄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려다가 거절당하자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수차례 가볍게 찌르면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며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에게 “여보야, 자기야 이 새끼 칼 들었다. 신고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누어 찌른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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