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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9260

면책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하단 20024호, 2020 하면 200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20. 4. 22. 파산 선고를, 2020. 6. 25. 면책결정을 각 받아 2020. 7.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선고 일인 2020. 4. 22.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휴대전화요금 및 TV ㆍ 인터넷요금 미납 채무로 합계 836,040원의 채무( 이하 ‘ 이 사건 제 1 채무 또는 이 사건 제 1 채권’ 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제 1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파선 선고 일인 2020. 4. 22.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년 5월, 6월, 7월, 8월 분 휴대전화요금 등 미납 채무는 합계 282,190원이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채무 또는 이 사건 제 2 채권’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 1 채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 1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 1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 1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 1 채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