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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20고단6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4.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이르러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이르러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의 종이쇼핑백에 있던 5만 원 권 및 1천 원 권 여러 장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그곳 안방의 TV장 서랍에 있던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4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20:5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I의 주거지가 있는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K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각 현장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및 범행 후 도주로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죄명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