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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18:00 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 거주 C 건물 301호 내에서 그전 17. 21:00 경 애인 관계인 피해자 D(26 세, 여 )에게 생일 밥을 챙겨 주겠다며 집으로 오게 한 후 다음 날까지 같이 있다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야기를 더 하다가 가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싫다고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 도와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먹고 있던 술잔을 집어던지고 “ 쓰레기. 걸레 ”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집 가구를 때려 부수며 “ 목을 따겠다.

생매장 시키겠다.

머리를 박살 내버리겠다” 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들게 한 후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개와 고양이를 죽이고 너도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며 부엌칼을 들고 개와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부엌칼을 왼손으로 잡자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폭행과 협박으로 10. 19. 01: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07:52 경 피고인 휴대전화 E으로 피해자 휴대전화 F에 “ 분명히 말한다 무릎 꿀고 사과하러 온 나 오늘 안 오면 나도 내가 어떤 짓거리할지 모른다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