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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9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56세, 남)과는 초등학교 선ㆍ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2:5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약 1주일 전 피해자와 흙탕물 저감사업 공사 얘기를 하다

피해자가 화를 내고 간 것이 생각 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니가 선배냐 잠깐 기다려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고 하면서 피고인 집으로 찾아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힘으로 버티자 ”너는 나한테 죽어야 된다“며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가량)을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잡고 누르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식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칼을 뺏어 버린 것으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