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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1:3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길에 있는 송산 마을에서 한성마을로 가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84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12:5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혈흉으로 인한 뇌손상 및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 중한 점, 과실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ㅎ바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