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5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D은 1950년경 분할 전 전북 완주군 E 하천 819㎡(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적어도 1977. 12. 30.에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D에게 1977.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망 D은 2016. 3. 6. 사망하였고,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 비율대로 망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2. 판단 망 D이 1957. 12. 30.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로로 사용 중이고, 타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망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D이 1957. 12. 3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