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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330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15. 5. 1. 자 근로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1. 자 근로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 묵시적 동의 나 추정적 승낙, 사회 상규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15. 5. 1. 자 근로 계약서에 기한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