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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도222 판결

[배임][공1984.12.15.(742),1870]

판시사항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

판결요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5의 1 공장부지 3,000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이건 피해자들에게 이건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법률상 의무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실제로 담당처리하여야 할 자는 다름아닌 위 회사의 대표기관인 피고인 자신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바로 공소외 대림공영주식회사등 이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대법원판사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