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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1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756’을 ‘765’로, 같은 면 밑에서부터 셋째 줄의 ‘Y의 진술서’를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제9면 제7행의 ‘AO’을 ‘AR’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