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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032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2-21

본문

소내 당번근무중 근무지 이탈(9632 견책→취소)

사 건 : 9632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1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3.28부터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5.12.22. 09:00익일 09:00까지 당번근무자로서12:0014:00까지 소내근무가 지정되었음에도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근무일지 등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내근무를 결략하고 35분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귀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므로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5.12.22 13:23분경 파출소장의 허락을 받고 평소 지병(경추부추간판탈출증 및 급성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갔다가 동일 13:55분경 귀소하였는데 동일 13:30경 ○○지방경찰청 감찰직원이 복무점검을 나왔을때 소청인이 당일 아무런 조치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지적한 것은 부당하고, 32년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파출소장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가 귀소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데,

연말연시 근무실태점검 지적사항하달(95.12.26. ○○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95.12.28. ○○경찰서),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95.12.28. ○○결찰서), ○○파출소 근무일지(95.12.22), ○○파출소장 경위 이 모의 확인서(95.12.28), 치료사실확인서(95.12.28 ○○정형외과의원), 징계회의록(95.12.28,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 및 변명서 등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5.12.22. 09:00익일 09:00까지 당번근무자로서 동일 12:00~14:00까지 파출소내 근무지정을 받고 근무중 동일13:20분경 파출소장 경위 이 모가 관내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오자, 평소 지병인 경추부추간판탈출증 및 급성 인두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가겠다고 파출소장에게 구두보고 후 출소하였고, 동일 13:30분경 ○○지방경찰청 감찰직원이 복무 점검을 나와 소청인의 소재를 무전으로 확인한 결과 ○○정형외과의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소청인은 동일 13:55분경 귀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청인이 파출소장에게 지병치료차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병원에 간 것은 사실이나 근무일지 등에 외출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결재도 받지않고 소내근무중에 35분간 근무지를 이탈한 잘못은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근무일지에 외출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결재없이 소내 근무지를 35분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문책할 수도 있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파출소장에게 지병치료차 병원에갖다 오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인근병원에 간 사실이 인정되는점, 31년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내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볼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