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자신의 사진을 찍은 후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3. 11.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 “2006. 10.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4. 16: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주민등록증 위조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휴대전화신청서류
1. 이메일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