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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55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8: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장어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E과 여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왜 돈 안주느냐 도둑년아”, “남의 물건 가지고 돈 벌었으면 돈을 줘야지 사기꾼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