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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56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20:05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관리 인인 D이 자신의 지인인 E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 하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해자 F(69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소 새끼. 넌 뭔 데”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 공연성 여부 :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관리 인인 D 있는 가운데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 인접한 주차장에서 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위와 같은 언사를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