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