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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232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함)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2014. 8. 5. ~ 2015. 8. 4.까지)동안 피고 B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광명시 C 대지 1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에 관하여는 199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1997. 10. 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대지 지상인 다가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는 1997. 8. 2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1. 7. 1. 매매를 원인으로 2001. 8. 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4.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2014. 12. 2.까지)부터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 12. 3.경 위 주택에 입주하고 2014. 12.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 B는 위 중개 당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가 다른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