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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4 2015가단12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특장차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 2.부터 2014. 4. 17.까지 피고로부터 특장차 도어 부분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 판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가 2011년경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한 특장차 도어에 부식이 발생하였는데, 부식이 생긴 알루미늄 판은 피고가 세종머티리얼즈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유통한 제품이었다.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28,589,500원을 원고, 피고 및 세종머티리얼이 약 1/3씩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2. 1. 2.부터 2013. 4. 4.까지의 물품대금채무 중 19,000,000원을 위 손해액 중 대등액과 상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년경에 원고에게 불량 알루미늄 판을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제작하여 주식회사 대동특장차 등 제3자에게 납품한 특장차 도어에 부식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수리비용으로 109,894,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9,89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는 동안 특정 제조회사의 알루미늄 판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세아제강, 세종머티리얼즈, 동부제철 등 여러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함께 납품하였고, 특히 2011. 12. 이후로는 세아제강 또는 동부제철에서 제작한 알루미늄 판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판을 단순히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