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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22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7,092,677원 및 그 중 1,577,090,517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9. 4.에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