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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09고정1168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경찰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 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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