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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176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3년간 발생된 금액 상당의 지연배상금”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발생된 금액 상당의 지연배상금(약정 손해배상금)”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원고의 지체상금채권의 발생시기는 2003. 4. 1.인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3. 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체상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지체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이 발생한 때 혹은 그 채권이 발생하여 변제기에 이르게 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이행지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터 잡아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다가,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이 사건 확약서에는 '2003. 3.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지연될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월 5%의 금전을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에 의하면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하여 변제기에 이르게 된 때인 매월 말일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