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