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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69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 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3. 원고의 처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3.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의 변경 없이 위 임대차기간을 2013. 4. 3.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을 2,100,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3.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의 변경 없이 위 임대차기간을 2015. 4. 3.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을 2,200,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영업신고증상의 대표자인 원고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2. 26.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전항의 갱신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2. 16.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C는 2009.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상대방에 대한 위 각 의무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