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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04 2014가단329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남 밀양시 B 임야 38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13. 접수 제6011호로 1964.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C(밀양군 B)과 D(밀양군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 망 C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C은 동일인인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 망 C의 본적지가 경남 밀양군 F임에 반하여 등기명의인 C의 등기부상 주소는 밀양군 B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지 지분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공동 소유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C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C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라고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할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등기신청이 거부되면 상속등기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