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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1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5 경 위 D 주유소 건너편 노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22:3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G)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9. 22:3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5g 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G) 안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2g 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15:10 경 군포시 H 공사현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G) 안 지갑에 대마 약 0.28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소변검사 시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