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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여 년 간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가 되었는지 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음을 받지도 않고 돈을 빌려 줬을 리가 없고, 빌려준 액수만큼 어음을 가져 가 할인하였으므로 손해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10여 개의 관급 공사 현장들과 공사대금이 17억 원인 M 유치원공사 현장을 보고 위 현장에서 직접 수금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준 액수만큼 차용증이나 어음을 담보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어음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2007. 12. 18. 이후 발행된 어음들은 대부분 결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용한 MS 저축은행 어음 할인 결제 내역에 피해자가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억 3,600만 원의 어음 외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의 할인 내역은 없는 점, 피해 자가 변제 받은 돈이 거의 없다는 N의 진술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거의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리고, 2008. 3. 3. 어음이 부도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8,700만 원의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정들과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