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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나20001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5행부터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것은 원고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일 뿐 피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아니므로, 실체법상 피고가 지급받은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하지 않고 있는 원고에게 반환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