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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8. 선고 2013고합12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부착명령

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4전고6(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년 여름 22:0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0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으면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감싼 후 피해자에게 "이건 엄마가 알면 너랑 나랑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0:00 경~ 21: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서 위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동구 G B02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D(여, 14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불을 덮은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어 그 사이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G B02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피해자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배 위에 피해자를 앉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B02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배 위에 피해자를 앉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0. 08:50경 위 G B02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 뒤 이불을 덮으면서 끌어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어 그 사이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다.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차 안에서 성기를 애무해준 사실은 있지만 간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있을 당시 10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친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데다, 자신도 그렇게 맞을 수 있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첫 범행 시부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이건 엄마가 알면 너랑 나랑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집에 모친이 있는 경우 자신이 성관계 도중 앓는 소리를 내려고 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거나 옷이나 이불, 수건으로 입을 막았고,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서 지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④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1년 ~ 15년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 동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 26년 3월(= 15년 + 13년 6월 × 1/2 + 13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피고인이 시각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4

1) 판시 제1죄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므로, 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변경된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2죄들 보다 형이 가벼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판시 제2죄들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판시 제1죄를 기본범죄로 하였다. 학년 때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13. 8. 이후에도 성폭력을 계속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이나 진지한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5년 간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이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퇴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라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