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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2 2018가단274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4,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7. 10. 31. 피고 소유의 통영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9.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은 2018. 10. 8.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9. 11. 29.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8.까지 반환하기로 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04,514원을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8.까지 반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104,514원의 합계인 50,104,5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거실 등의 강화마루판을 원상복구비용 5,58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