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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1779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676,656 원 및 그 중 74,708,562원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16. 피고와 사이에 250,000,000원을 이자 연 7.4%( 연체 이자 연 10.4%), 만기일 2019. 10. 16., 만기 시 일시 상환 조건으로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20. 4. 19. 기준 대여 원금 74,708,562원, 이자 3,968,094원, 합계 78,676,65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채무 원리금 78,676,656원과 그 중 원금 74,708,562원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진정한 채무자는 주식회사 E 또는 그 대표인 F 이다.

즉 피고는 F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상호저축은행 법 시행령 제 9조 개별 차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F의 요청에 따라 그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원고는 피고가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 채무는 피고가 아닌 위 회사 내지 F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 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 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 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 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