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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합1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B(20 세) 이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2. 0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과도( 칼날 길이 7cm )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사상구 D 시장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을 건네주고 고개를 숙여 위 수첩을 들여다보던 피해자의 왼쪽 목을 위 과도로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실 실 거림, 사고 빈약,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이 동반된 조현 병 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살인 미수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동기 및 범행 암시 수첩내용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의료 기록부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진단서 첨부), 진단서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로 망상, 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