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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480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3층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부터 2018. 9.까지의 관리비 1,983,500원 및 연체료 449,850원 합계 2,433,350원을 피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항목은 ‘일반관리비, 승강유지비, 수선유지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 냉난방비, 전기료’이다.

제53조(관리비)

1. 관리비는 쾌적한 환경과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즉, 공용부분 상업의 편익에 제공되는 공유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및 공용 공간의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및 기타 제 경비와 냉ㆍ난방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유지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54조(관리비 계산 및 부과, 징수방법)

1.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주체가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비 납부)

5. 미 입점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매월 기본관리비를 납부한다.

(기본관리비는 공동부담의 전기 수도료, 일반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임) 제57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구분소유자등은 관리규약 제53조의 관리비를 관리주체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매1개월마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체료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