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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5노70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서, 뚜렷한 동기가 있는 통상의 살인 사건과는 달리 누구라도 잠재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과 위험성이 극도로 불량하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를 통한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 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등에 사로잡혀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다.

내인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