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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삼성중앙역까지 약 1km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