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89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 04:2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과 같이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질문하면 그냥 네, 네라고 대답하고 내 친척인 J로 행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고, 위 경찰관과 같이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05:17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 I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고, I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자란에 J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9. 06:09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L 사무실에서 경찰관 M로부터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J로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