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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4가단43085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885,210원 및 그 중 29,074,25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A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2011년경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인 D호, E호, F호(이하, 위 3개의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있고 피고 B의 배우자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적용된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있고, 관리비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일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3. 3.분부터 2014. 8.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29,074,250원, 2014. 9. 및 10.분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4,080,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2014. 6. 9.과 2014. 9.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 영업을 중단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4. 11.분부터 2017. 3.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28,730,18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2 내지 43호증, 갑 제4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