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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